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893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철저 및 홍보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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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비 등(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사용료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에서는 관리비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널리 홍보하여 공개사항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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