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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60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6년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교육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47조제3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교육을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3.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 교육실무과정(1)을 붙임과 같이 2016.05.11.() 원주에서 교육이 있으니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및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울러,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7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 · 검토·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장기수선계획수립 · 조정시스템(www.khmais.net) 개발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협조 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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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