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2016년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교육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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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47조제3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교육』을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3.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 교육』실무과정(1일)을 붙임과 같이 2016.05.11.(수) 원주에서 교육이 있으니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및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7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 · 검토·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장기수선계획수립 · 조정시스템(www.khmais.net)』을 개발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협조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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