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563
공동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수요 조사 | |
작성자 | 주택과 |
---|---|
1.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3947호(2016. 4. 20.) 강원도 건축과 6188(2016. 4. 21.)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6. 8.12.]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개량 비용 일부를 단지 전세대가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3. 융자지원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하여 2016. 4. 25일까지 제출(팩스:737 4984)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 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공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