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운영실태 파악 제출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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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분양, 임대 포함) 단지내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등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및 방범문제,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단지 밖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유사 업종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어 외부인 이용을 불허하고 외부업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의 자체운영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운영(관리주체에서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만 허용되고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최근,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운영을 자체운영 및 위탁운영으로 제한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문관리 및 서비스 미흡, 청소불량,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영리목적의 임대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국토교통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공동주택(분양, 임대 포함)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하여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부업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니, 붙임 양식에 조사자료를 작성하여 2016.4.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운동시설 운영실태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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