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960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에「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0호)이 2016.2.29. 개정·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공동주택 또한 화재대비 차원에서 해당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