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877
발코니 확장세대 국기꽂이 설치여부 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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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1.1.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부터 난간에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난간을 교체 재설치하면서 국기꽂이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2005년 이후에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국기꽂이 설치여부 조사결과를 ‘16. 3. 4(금)까지 제출(우편 또는 팩스 737 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기꽂이 미설치 세대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등에게 통보하여 적법조치 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를 ‘16. 3. 11(금)까지 제출(우편 또는 팩스 737 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코니 국기꽂이 설치현황(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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