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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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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지원센터에서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안내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주택법 제4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안내 자료를 귀 공동주택 단지에 게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모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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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