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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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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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지원센터)에서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안내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주택법 제4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안내 자료를 귀 공동주택 단지에 게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모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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