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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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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법령개정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관련문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733(2016.1.21)

강원도 건축과 1201(2016.01.22)

 

2. 주택법 시행령65조제1항 개정(’16.1.25. 시행에 따라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상이 되는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법령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65공동주택의 안전점검1

 

개정내용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점검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1~4호에 해당하는 자

 

적용대상

현 행

개 정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15

이하 공동주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34조의2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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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