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법령개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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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733(2016.1.21)호 강원도 건축과 1201(2016.01.22)호 2. 「주택법 시행령」제65조제1항 개정(’16.1.25. 시행)에 따라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상이 되는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법령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항 ㅇ (개정내용)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점검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ㅇ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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