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관련 협조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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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784호)」 제27조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시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사업장 규모 : 특별시·광역시 1,000㎡ 이상, 시군 : 2,000㎡ 이상 4. 신고규모(2,000㎡) 미만의 사업장을 가진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관내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는 사업자 선정 공고 시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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