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2016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제43조제9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2016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www.wonju.go.kr)/(좌측하단부서)주택과/알림방/새소식/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다. 신청기간 : 2016. 2. 5일까지 붙임 1) 종합계획 요약 및 서식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홈페이지 별첨) 1부. 2) 관련서식 및 동의서(홈페이지 별첨)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