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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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 송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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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8848(2015. 11. 19)호
강원도 건축과 18735(2015. 11. 23.)호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784호)」을 운용하고 있으며, '15.11.16부터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지침 적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해석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해설서(Q&A포함)를 마련하여 배포(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 해설서는 추후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하여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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