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과련 질의회신 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관련 질의가 빈번하여 질의 회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 설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7.6.)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 「주택법」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참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식사비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대표자 식사비 적법성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있는 바, 관리규약상에 대표회의 운영비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매월 00만원’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