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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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업무지침 통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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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5808(2015. 8. 28)호 강원도 건축과 13969(2015.9.1.)호 2.「주택법시행령」제55조의3 제1항의 회계감사 결산시기(10월 31일)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단지별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경우가 있어 통일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오니 외부회계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부회계감사결산기간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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