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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97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관리업무 철저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의 민원발생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동일 사항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세부내용>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변경승인)

받지않고 관리비등 집행사례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없이 예비비 지출 후 회계 결산 승인시 사용 내역 보고사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 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관련서류 미보관 사례

. 장기수선계획서상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을 사용하여 공사 이행사례

.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사업자 선정 미이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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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