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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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 이행 업무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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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15.07.0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3. 또한,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2015. 7. 17일까지 안전관리자를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1부. 2.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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