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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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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되이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 선정 후 계약할 시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주체는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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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