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127
아파트 옥상 등 안전관리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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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층건물에서의 투신에 의한 자살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파트의 옥상 및 복도 창문 등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옥상 등 투신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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