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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12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아파트 옥상 등 안전관리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층건물에서의 투신에 의한 자살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파트의 옥상 및 복도 창문 등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옥상 등 투신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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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