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249
공동주택감사시 감사투입시간(100시간)에 대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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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시는 귀 소(회)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개정('13.12.24)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소속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문서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서류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 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공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공동주택감사시 감사투입시간(100시간)에 대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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