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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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의「20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大진단이 추진되어, 관리주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015. 3. 18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고,
3. 「붙임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후, 「붙임 2」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을 2015. 3. 23일까지 우리 시 주택과로 우편, 팩스(033 737 4984) 또는 이메일(lakekg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설치검사, 안전보험, 안전교육)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15. 4.1 ~ 4.10)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2.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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