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사업자선정지침 운용 및 위탁관리시 경비청소 운영관련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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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공고하는 사례에 대한 “입찰공고 관련 지침 운용사항”(아래 참조)과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비·청소 등의 운영사항 Q&A”(붙임 참조)가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선정지침 운용사항 안내 ?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 품질 ?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 ? 다만, “승강기”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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