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56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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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에서 붙임과 같이「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일정」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교육일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일정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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