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0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15.02.10.일자) 알림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1.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주택법 시행령57(관리규약의 준칙)1항제2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관련 등의 조문정비에 따라 주택법 44조제1항에 의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