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04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15.02.10.일자)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수신: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1.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주택법 시행령」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2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관련 등의 조문정비에 따라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