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관련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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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01.01.자로 「주택법」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낙찰방법이 최저·고낙찰제에 한함)은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 apt.go.kr) 공지사항 ‘k apt시스템 간편 사용설명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 입찰계획서 등록 홈페이지(www.k apt.go.kr)접속⇒단지관리자전용 로그인⇒공인인증서등록 ⇒입찰관리⇒입찰계획서 등록⇒입찰내용 입력 후 임시저장클릭⇒입찰공고명클릭⇒입찰내용 확인 후 입찰공고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찰 조회·수정·삭제 단지관리자전용 로그인⇒입찰관리⇒입찰진행조회⇒입찰공고명클릭⇒ 수정 또는 취소를 요하는 경우 수정공고 또는 취소공고 클릭 ○ 입찰서 개봉 입찰관리⇒입찰마감조회⇒입찰공고명클릭⇒‘응찰업체현황’자료입력⇒저장⇒입찰서개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낙찰·유찰 결정 ‘입찰서개봉결과’조회⇒‘낙찰/유찰사유’입력⇒낙찰업체체크⇒낙찰업체선정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찰결과조회 입찰관리⇒입찰결과조회 붙임: k apt 시스템 간편 사용설명서 1/2 k apt 시스템 간편 사용설명서 2/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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