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446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 지정관련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수신: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신설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법인(전체 141개소) 및 감사반(전체 438개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계감사 감사인.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