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회계감사계획서 제출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
수신 : 관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2. 2015.01.01일 부터 「주택법」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해당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금년도 회계감사계획에 대해 확인하고자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회계감사계획서를 2015. 01. 30.(금)까지 제출(FAX:737 4984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계감사는 2015.10.31.까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양식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