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 요청(2015년 상반기)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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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공동주택은 6개월 이내 안전교육 이수 단지로 확인(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되어 알려드리오니, 안전교육 시기 이전에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이수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동법 제31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자 사전처분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 3개월.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및 안전교육 일정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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