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촉구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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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관내 관리규약 미개정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귀중 2. 당초 건축과 4019(2014.06.16.)(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알림)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ㆍ운영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안 신고가 제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빠른시일내에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관리규약 제·개정)’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4.06.10. 개정시행)」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하였으니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좌측하단)부서 홈페이지/주택과/알림방/새소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737 344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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