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56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사항 홍보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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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원주시 관내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귀하 1.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차단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주택법을 개정한바 있으며, “우리 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배포하오니(원주시청 주택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는 전자메일cis05238@korea.kr 주소로 파일 요청시 송부가능) 공동주택 각 동마다 주출입구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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