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2018
공동주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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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업무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원주경찰서로부터 유의사항 알림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업무진행시 반드시 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체를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법 관련사항 및 경비업 허가여부확인 등은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계 745 1349로 문의) 3. 아울러, 해당 용역사업자 선정시 입찰절차를 거칠 경우 경비업 관련법령 위반 뿐만아니라 주택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비업 도급시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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