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608
2020년 상반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 권고 협조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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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과 – 15584(20.06.11)호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제2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사용금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증 제품이 아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의 수질악화 및 하수관 막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내 일반가정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2020. 6월 현재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반영 현황을 2020.6.26일까지 붙임 조사서식에 따라 조사하오니 반여여부를 제출(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고 미반영 공동주택은 조속한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상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 계획 1부. 2.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1부. 3. 조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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