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294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안내(소규모 및 지하안전영형평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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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을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에 제출 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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