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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66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 및 매각(수거)대금 조정 안내(2차)
작성자 생활자원과
1. 원주시 청소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유가하락, 재활용품 수출감소, 포장재 등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증가 등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수거운반업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재활용품 수거대란 등 사태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재활용품 매각(수거)대금 조정 안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020년 중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붙임1]환경부 조정안을 참고하시어 계약사항 조정(단가 인하 또는 가격연동제 적용)을 협조요청하며, 재활용품 수거단가 등 민간수거 현황을 조사(2차)하오니 [붙임2]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0.8.14.(금)까지 원주시 생활자원과(Fax 737-481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매각(수거) 가격연동제(월 또는 분기별 대금납부) 및 표준계약서(안)을 담은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하오니, 계약 등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대금 환경부 조정(안) 1부.
2. 조사서식 1부.
3.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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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