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57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과정 전면개편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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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3208 (2020. 8.20.)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일부 개정됨(시행 2020. 4. 24. 및 2020. 6. 9.)에 따라,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신규 디자인적용 등의 전면적인 콘텐츠 개편을 통하여 20년 9월부터 새로운 모습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교육 시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최신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내용 보강 (필수과정) - 교육수강화면 전체보기 및 강의 속도 조절 기능 추가 - 교육과정 강의계획서 및 수료기준 일부 변경 - 신규 디자인 적용 등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1 안내자료 참조 □ 적용시기 : 20년 9월 교육 수강 시부터 적용 4.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안전한 교육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법정필수교육 적기수강을 위하여 온라인교육 시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20.09.)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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