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511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과정 개편 및 교육 이수 독려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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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319(2020.9.22.)호, 강원도 건축과-17240(2020.9.22.)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LH)’를 통하여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및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 교육 내용을 개편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재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WWW.eduapt.lh.or.kr)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교육 직전 월 20일~교육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수강 할 수 있음. 5. 온라인 교육 미 수료 동별 대표자 및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2020.10.30.(2020년 9월말 기준)까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수료하셨으나 수료증을 제출하시지 못하셨다면 교육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입주자대표회의_온라인교육_홍보_안내자료('20.9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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