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424
아주까리유박(파마자박)비료 공공장소 살포 금지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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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친환경농업과-13431호 및 원주시 농정과-23704호 관련입니다.
2. 해당 호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를 살포하는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어, 아주까리유박(피마자박)비료 살포 금지 협조를 요청합니다. 3. 유박비료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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