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8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알림
작성자 기후에너지과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1. 시행시기 : 2020년 12월 1일부터(* 지자체별 시행시기 상이할 수 있음)

2. 시행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KT 생활안내서비스(033-114)

3.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확인 방법
- 해당 지역 주민(GPS 위치확인)에게는 시행일 전날 오후5시경 휴대폰 재난문자가 발송
- 별도의 문자안내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문자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4. 단속지점: 7지점(행정예고: 원주시 제2020-2428호)

5.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부과(단, 1일 1회만 부과)

6. 단속제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차량(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등)

7. 단속유예: 저공해조치 신청자(온라인신청)⇒ 2021년 12월까지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모바일)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8.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은 "원주시청 - 공고/고시"에서 해당사업 신청공고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