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882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알림 | |
작성자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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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1. 시행시기 : 2020년 12월 1일부터(* 지자체별 시행시기 상이할 수 있음) 2. 시행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KT 생활안내서비스(033-114) 3.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확인 방법 - 해당 지역 주민(GPS 위치확인)에게는 시행일 전날 오후5시경 휴대폰 재난문자가 발송 - 별도의 문자안내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문자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4. 단속지점: 7지점(행정예고: 원주시 제2020-2428호) 5.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부과(단, 1일 1회만 부과) 6. 단속제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차량(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등) 7. 단속유예: 저공해조치 신청자(온라인신청)⇒ 2021년 12월까지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모바일)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8.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은 "원주시청 - 공고/고시"에서 해당사업 신청공고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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