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46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 일정(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