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732
조례 개정에 따른 원주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재활용폐기물 배출요령 방법 알림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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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우리시 만들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일 : 2021.5.28.(금))되어 ‘대형폐기물 품목’과 ‘재활용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각각 붙임1, 2와 같이 추가 및 변경되었으니 단지 내 게시판, 주민회의 및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 품목 수수료 동결 및 신규품목 추가, 공동주택 알림방 별도 게시 붙임 1. 대형폐기물 수수료표 1부. 2.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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