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735
관리규약 개정 촉구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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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개정·시행(‘21.01.05)되었습니다. *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366호, '21.1.5.)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개정(‘20.10.30.)에 기 반영하였으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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