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519
2021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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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 건축과-12720(2021.07.01.)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모범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모범관리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07.20.(화)까지 원주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 제외대상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시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내 감사 후 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은 단지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1부. 2. 2021년 모범관리단지 선정신청서(양식) 1부. 3.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4. 2021년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 1부. 5.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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