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57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참여 요청(2021년 7월)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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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확산 우려로 인하여 금년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공동주택에서는 수료증을 제출(팩스 033-737-49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교육 전월 20일~교육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매월 1일~말일까지(1개월)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향후 법정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