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747
2021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2차) 계획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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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2021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2차 지원 계획이 있어 원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지원 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시설물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및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험시설물로 결정한 옹벽 · 담장을 철거하거나 보수 · 교체하는 비용 -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 -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비용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당초 2021년 사업 추진 시 미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함. ※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는 추후 시행할 예정이므로 2021년 사업 시행에 대한 지원 신청만 가능함. 다. 신청기간 : 2021. 8. 13일까지 붙임 1) 지원 계획 요약 및 서식 1부. 2)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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