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899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대상여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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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94(2021.07.26.) 및 강원도 건축과-14586(2021.7.26.)호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 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1-0291)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21-029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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