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252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주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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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항상 애써주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신청인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는 불가하므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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