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430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71(2021.9.3.)호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직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계획 1부. 2. 온라인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