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49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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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62(2021.10.19.)호 및 강원도 건축과-20674(2021.10.20.)호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10.19. 시행(경비원의 업무:2021.10.2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ㅇ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조의2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ㅇ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ㅇ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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