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2129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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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9(2022. 1. 6.)호 및 강원도 건축과-451(2022. 1. 7.)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자 간의 갈등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제99조(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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