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210
2022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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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2022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행정포털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시설물 - 보안등 전기요금 -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비용 【시설보수 분야】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및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험시설물로 결정한 옹벽 · 담장을 철거하거나 보수 · 교체 -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 자전거거치대 시설 설치 및 보수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 보안등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지원 -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초과되는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재건축·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 제외) -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은 사용승인일부터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다. 신청기간 : 2022. 2. 11.(금)까지 붙임 1. 지원계획 안내(공문) 2. 종합계획 요약 및 서식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부. 3.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매뉴얼 1부. 4. 관련 서식 등 1부.(*청렴이행 서약서에는 반드시 서명(사인)을 하시기 바람) 5. 시설보수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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