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048
(가칭)단계18통행복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 알림(단계동 117-1번지 일원)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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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에 따라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게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조합원 모집공고를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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